일반 ‘뚝섬역 사건’ 음주운전 범죄자 “기억 없다”며 흐느꼈지만 구속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뚝섬역 인근에서 음주운전 치사를 범한 32세 여성 권모씨가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권씨는 지난 24일 새벽 2시 즈음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63세 남성 노동자 A씨를 들이받아 사망케 했다. 당시 A씨는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고 있었다. 권씨가 몰던 벤츠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와 충돌한 뒤 불이 붙었는데 그만큼 살인운전의 과속이 끔찍했다. 신호 역시 위반했다. 권씨는 살짝 찰과상을 입었는데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사건이 처참했던 만큼 0.1% 이상 만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권씨가) 아주 멀쩡하게 걸어나오긴 했는데 약간 약물에 취한 것 같았다”고 한다. 심태규 부장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는 25일 18시 즈음 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는데 무엇보다 음주운전의 결과가 중대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통상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법적 단죄는 ‘반복성’ 보다 ‘결과적 가중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쳐야